퇴직금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해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민법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등 법적인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사용자의 채무 인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3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 퇴직금 청구·지급 요구 및 사용자의 답변 기록을 확인하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진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말고 법률상 시효중단 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