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지인분이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의 같은 세대원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상 주택 취득세 세대 기준에서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세대에 포함하고,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먼저 주민등록등본에서 그분의 관계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즉, 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취득세상 같은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본의 실제 관계 표시와 어떤 세금·업무에서 세대원이라고 안내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안내가 취득세 세대 판정인지부터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