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계약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예외에 해당할 때뿐입니다.
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재화를 인도하지 않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일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화는 보통 인도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 때,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는 등 법에서 정한 공급시기가 기준입니다. 다만 공급 전에 대금을 받고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선발급 특례가 적용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거래처별로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말을 작성일자로 하는 경우입니다. 또 한 달 이내에서 정한 기간의 거래를 합산하거나, 실제 거래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 거래도 해당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삼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다음 달 10일까지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날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별로는 먼저 공급시기를 확인하시고, 월합계 등 예외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다음 달 10일 기한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기한은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발급기한을 넘겨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가산세는 공급시기와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