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기록은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마친 시각을 기준으로 남기고, 퇴근 기록 뒤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찍힌 퇴근 시각만으로 근로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근 처리 후 보고서 작성, 정리 업무, 고객 응대 등 회사가 요구하거나 알고도 용인한 업무를 했다면 실제 업무 종료 시각을 확인해 기록과 근로시간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퇴근 시간을 반드시 특정 앱이나 기계로 기록하라는 일반 규정이나,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록 양식·수정 절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해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도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한도가 있으므로, 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점검하세요. 적용 여부나 세부 기준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