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매월 10일로 정해져 있어도 그달 급여를 1일에 미리 전액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도록 하지만, 정해진 날보다 일찍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일에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10일 이후로 미루는 방식은 별도 문제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공제할 법적 근거나 단체협약상 근거가 없는 임의 공제도 피해야 합니다.
매월 1일 지급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급여일 변경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만 1일에 앞당겨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존 급여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기 지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급 내역을 남겨 두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