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전입·실거주 조건을 어기면 대출약정에 따라 만기 전 전액 상환을 요구받거나 향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불이익과 예외는 대출상품·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 전입·거주 약정이 붙어 있다면, 약정한 기한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거주하지 않는 것이 계약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즉 원래 만기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던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일반 법칙이 아니라, 해당 대출의 약정과 적용되는 상품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주택금융 규제 안내에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신청한 일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의 전입 요건과 위반 시 불이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기한이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보금자리론은 3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제 거주였고, 위반 시 대출 회수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이 안내되었습니다. 이 기간·불이익은 당시 규제와 적용 대상에 관한 내용이므로, 현재 본인 대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무지 이전·해외 체류·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안내에서는 예외 인정 여부가 대출상품과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유가 생겼거나 조건을 지키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이미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면 임의로 넘기기보다 금융기관에 즉시 확인하고, 상환 요구나 불이익 통지를 받았다면 적용 근거가 약정서인지 상품 규정인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