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수술·회복을 위해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말씀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했고, 회사에 휴직·휴가를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가족의 소득이나 부양 부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가 불가피했는지와 본인이 실제로 간호를 맡아야 했는지를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신다는 점은 상황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나 다른 가족이 간호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피보험기간 등 기본 요건과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요구하고, 제58조는 원칙적으로 자기 사정에 따른 이직을 제한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회사에 휴직·휴가를 요청했는지, 어머니의 실제 간호 필요와 기간, 다른 간호자가 있었는지, 지금 구직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갖춰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 판단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위 요건이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