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약서 사본에 사업자 도장이나 사인이 없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와 계약서 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도장이나 서명 유무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계약 조건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거래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라도 이메일이나 주문·승낙 기록, 대금 지급, 물품 인도 등으로 서로 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성립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방식에 관해 법령이나 당사자 간 약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와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제358조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사문서에 진정성립 추정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서명이나 도장이 없는 계약서 사본은 그 추정을 받기 어려워, 다른 자료로 작성·합의 사실을 보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날인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신원과 해당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지도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거래 상대방에게 서명·날인된 계약서 또는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두세요. 세관·세무 신고에 계약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는 문제는 계약의 민사상 효력과 별개의 판단이므로, 해당 신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요건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