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현장의 인건비·보험료 등을 실비로 정산하는 경우, 정산서에는 실제 지출액, 비용 항목별 내역, 분담 기준·비율, 각 분담사의 청구액 및 산출 근거를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에는 이런 공동비용 정산서의 통일된 필수 서식이나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아래 항목은 비용의 실제 지출과 분담액을 입증하기 위한 실무상 작성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보험료·퇴직급여를 정산한다면, 한 줄로 총액만 청구하기보다 각 항목의 합계와 분담비율을 구분하고, 항목별 실제 지출액 × 적용 분담비율로 각 분담사의 부담액을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세요.
정산서만으로는 실제 비용과 분담액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동도급협정서·분담 약정, 급여대장과 급여 이체 자료, 보험료 납부 자료, 퇴직금 산출·지급 자료, 대표사의 지출 내역 및 분담사별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장부에는 분담사별로 실제 부담한 금액만 기록하고, 계정과목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 성격에 따라 급여·복리후생비·퇴직급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는 공동경비를 정해진 분담 기준을 초과해 부담한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도록 하고, 출자 공동사업과 비출자 공동사업에 따라 기준을 달리 둡니다. 따라서 정산서의 비율이 약정 및 해당 사업자 유형에 적용되는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비율을 바꾸거나 예외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 이유와 계산 근거도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서에 기재한 명칭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비 정산인지 별도 용역 대가인지도 거래 실질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