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이며,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낸 날이 실제로 사업을 끝낸 날과 다르면, 실제 폐업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실제 종료일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어 제출해야 하며,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두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과 폐업 확정신고 기한에도 영향을 줍니다.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 확정신고·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폐업일이 10월 30일이면 신고기한은 11월 25일입니다.
폐업신고서 대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에 적은 날짜와 실제 사업 종료일이 다르면 폐업일 판단이나 신고기한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로 사업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