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1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복리후생비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직장체육을 위한 회사 지출인지와 지원 방식·대상·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에 운동비의 월별 정액 한도는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상 복리후생비는 직장체육비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유사 비용 등이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라서 금액 외에도 직원 공통 적용 기준, 실제 이용자와 이용 목적, 회사가 직접 결제하는지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내 규정, 시설 이용계약서, 결제 내역, 이용·참석 자료를 갖춰 두시면 지출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