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항목에서 감가상각비는 업무에 사용하는 건물·기계장치 등의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나누어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이고, 시험·검사비는 계약한 제품이나 공사의 이행을 위해 직접 필요한 시험·검사를 외부에 의뢰하거나,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에서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실무에서는 감가상각비는 자산대장, 취득 증빙, 사용 개시일과 업무 사용 내역을 함께 관리하고, 시험·검사비는 시험 결과서, 외주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해당 사업이나 계약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항목은 모두 ‘경비’로 분류될 수 있지만, 감가상각비는 자산 원가를 기간에 배분한 비용, 시험·검사비는 특정 시험·검사 용역에 직접 든 비용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원가계산 기준 자료는 2010년 시행본이며 그 기준의 유효기한이 2012년 9월 21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이나 정산에 현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계약서와 현재 적용되는 발주기관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