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 어느 쪽이 항상 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절세액은 적용 가능한 감면·공제의 금액과 한도, 납부할 세액, 이월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 다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제한이 없고 감면액과 공제액이 각각 100만 원이라면, 해당 연도 세금이 충분한 범위에서는 절세 효과도 각각 1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공제는 종류에 따라 한도나 이월 규정이 다르고, 감면은 해당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에만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에서 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입니다.
법인세도 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한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이월이 허용되지 않는 공제, 이월이 허용되는 공제 순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세액공제가 세금보다 커도 초과분을 항상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제가 이월 가능한지와 적용 제한을 따져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교할 때는 감면·공제의 명목상 비율만 보지 말고, 각 제도의 적용 요건과 계산된 금액, 한도, 당해 연도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 이월 가능 여부를 함께 비교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인지 법인의 법인세인지에 따라서도 적용 규정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