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할인율은 채권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하거나 거래할 때, 액면가와 실제 가격의 차이를 할인에 반영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말하는 ‘발행 시 할인율’은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쓰는 요소이므로, 시장에서 채권값을 현재가치로 계산하는 할인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에 따르면 채권을 보유하다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을 때 계산하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채권 종류에 따라 다음 이율을 적용합니다.
즉, 일반 채권의 세법상 계산 이율은 표면이자율 + 발행 시 할인율 − 발행 시 할증률입니다. 예를 들어 표면이자율이 3%이고 발행 시 할인율이 1%라면, 다른 예외가 없을 때 계산에 적용하는 이율은 4%입니다. 이는 채권을 현재 얼마에 사고팔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시장수익률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한편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의 채권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국채 등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 차액이 이자·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종류, 발행 방식, 거래 시점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이나 원천징수액을 계산하려면 채권의 표면이자율·발행 시 할인율 또는 할증률, 보유기간과 매도·이자 지급 내역이 필요합니다. 위 설명은 채권의 세법상 이자소득 계산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