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에 적용되는 연 20% 지연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령 제17조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연 20%)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다만 이 20%는 모든 금전채무의 지연이자율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임금에 적용됩니다. 퇴직·사망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임금 및 퇴직급여 일시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재직 중 정기적으로 지급할 임금은 법정 지급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천재·사변 등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할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행령 제18조의 사유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