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사용할 지게차를 사업자에게서 매입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인지 디젤식인지는 공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게차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 등 필수 기재사항이 맞아야 합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경우, 또는 증빙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지게차를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및 사업에 사용한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