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대표자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용도변경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4.
개인사업자가 대표자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인 명의(휴대폰 번호 등)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용도를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입니다.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을 통해 처리 가능하며, 현금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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