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따라 처리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2025. 7. 14.
간주임대료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모두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반영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자체에 큰 차이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처리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반영: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일반과세자는 해당 부가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반영: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간주임대료에 1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일반과세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납부한 부가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부담한 부가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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