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세액공제는 법인세 과세분인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다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배당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등이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세액공제 적용: 배당세액공제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특정 유형의 배당소득(예: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공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