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 한정되지 않고, 위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