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5. 7. 14.
2025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이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면세 품목을 재료로 제조·가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은 면세 농산물 등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과도한 혜택 방지를 위해 한도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구간별 한도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75%
-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70%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60%
그 외 사업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65%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55%
법인사업자: 50%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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