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이 불가능할 때 안분계산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5. 7. 1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시에는 반드시 안분계산을 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