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우리사주 인출 시 작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인출금액을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7. 31.

    퇴사한 직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작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인출금액을 비과세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인출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지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우리사주 취득자금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