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벤처기업에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31.
퇴사한 직원이 벤처기업에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조건: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인출금의 50% 비과세
-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인출금의 75% 비과세
- 6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의 경우): 인출금의 100% 비과세
과세 대상 인출금:
-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 소득공제를 받은 후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인출하는 금액
- 취득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주식 (대주주 출연분, 조합기금 운영수입분, 법인 출연분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의 20% 또는 500만원 이내로 배정받은 우리사주)
과세 제외 인출금: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 법인 출연분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의 20% 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아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주식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교부된 우리사주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인출일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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