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규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개인사업자가 신규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적용은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며,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공동사업장 판단 기준: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 의무: 만약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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