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연간 1500만원을 초과 인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31.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라도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해당 사적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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