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근무하다가 12월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31.
사업소득으로 근무하다가 12월에 퇴사한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때,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제공된 문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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