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출장비도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31.
아니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 출장비가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출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어야 합니다.
- 정기적 지급의 과세: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월액 또는 연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증빙의 중요성: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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