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시 예정매출 면적과 공급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7. 14.

    부가세 확정신고 시 예정매출 면적과 공급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기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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