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인테리어공사)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4.
네, 건설업(인테리어 공사)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비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인테리어 중 자본적 지출은 향후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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