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환급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했을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