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명정상품권을 지급할 때 과세 처리가 필요한가요?
2025. 7. 15.
네, 직원에게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처리가 필요합니다.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어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다음의 세금 처리가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합산: 지급받은 상품권 금액은 직원의 급여에 합산됩니다.
- 원천징수: 상품권 금액을 포함한 총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상품권 지급 내역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 제출됩니다.
다만, 명절이나 기념일에 지급되는 소액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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