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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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을 때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