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매입 증빙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