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국은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대상 진료를 제공할 경우, 과세 수입과 면세 수입을 구분하여 세금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