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7.
퇴직 위로금의 소득 구분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지급의 성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급여 지급 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 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퇴직급여 지급 규정 등이 없거나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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