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연매출 300만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7. 17.
작년 11월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고 연 매출이 삼백만원이라면,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전환 기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2024년)의 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 매출이 삼백만원이므로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 전환 시기: 과세 유형 전환은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매출을 기준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자동 전환: 별도로 국세청에 신청할 절차는 없으며, 국세청에서 5~6월경 과세 전환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통지서에 따라 변경된 과세 유형에 맞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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