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여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종전 임대차계약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