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법인 통장은 법인이라는 별도의 인격체가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이며,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과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