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구매한 교통카드의 구매 비용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편의점에서 구매한 교통카드의 구매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교통카드 구매 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통카드 구매 비용은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제할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 용역(항공기, 고속철도, 택시, 고속버스 등)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비용 처리 가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교통카드 사용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계산 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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