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각각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아니면 토지 부대비용은 비용으로 인식하고 건물 부대비용은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2025. 7. 17.
토지와 건물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토지 관련 부대비용: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토지' 계정으로 인식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감가상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건물 관련 부대비용: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건물' 계정으로 인식합니다.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된 부대비용도 함께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공통 부대비용: 토지와 건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예: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관련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건물 관련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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