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오피스텔 포괄양수도 계약 시 공실 상태에서도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네, 일반과세자 오피스텔의 경우 양도 시점에 공실 상태이더라도 포괄양수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 근거:
-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사업장을 공실 상태로 양도하고,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는 매수인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가의 세수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만, 포괄양수도가 성립하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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