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창업중소기업도 세액감면을 100% 적용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