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2. 16
교육 서비스업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고 대상: 인·허가를 받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 신고 내용: 1년간의 매출 및 매입(인건비 등) 내역
- 제출 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업종별 수입금액검토부표 (해당 업종의 경우)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해당 시)
- 신고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주의: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저도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