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2. 16.
교육 서비스업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고 대상: 인·허가를 받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 신고 내용: 1년간의 매출 및 매입(인건비 등) 내역
- 제출 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업종별 수입금액검토부표 (해당 업종의 경우)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해당 시)
- 신고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주의: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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