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가산세를 가산하고,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발행 세액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영세율 등이 없는 영세사업자: 1개 업종의 사업만을 영위하며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간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