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별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관세 납부서나 수입신고필증 등 관세 금액이 확인되는 증빙을 근거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빙을 반드시 ‘영수증’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할 때 받은 서류를 다음처럼 나누어 처리하세요.
따라서 관세를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영수증만 입력 근거로 삼기보다 관세 납부 내역과 수입신고필증을 함께 대조하고,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한 금액으로 합쳐 입력하지 않도록 구분해 주세요.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제3항, 제35조제1항).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법인 명의 통장으로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 개인 명의 통장으로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K5로 시작하는 현금영수증의 매출처는 어디인가요?
공공기관 가족수당 신청 시 별거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이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기임원 만료 후 평직원으로 전환 시, 업무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퇴직금 정산 및 퇴사 처리를 위해 4대보험 상실 및 재가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근재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전화로만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