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임기가 끝났을 뿐이고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끊김 없이 계속한다면, 등기부상 임원에서 평직원으로 바뀐 사실만으로 실제 퇴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유만으로 4대보험을 상실 처리한 뒤 재취득하는 것도 당연한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부에서 임원 지위가 사라지는 것과 회사와의 근무관계가 끝나는 것은 별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같고 근무가 계속된다면, 퇴직자료에 퇴사일을 넣거나 퇴직금을 정산하려는 사정만으로 실제 퇴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관계를 끝내지 않은 채 퇴직한 것처럼 처리하면 신고 내용과 사실이 어긋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원 때와 직원 때의 계약관계가 실제로 종료·변경되었는지는 직함만이 아니라 다음 자료와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 상실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 전 중간정산은 법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가능한 제도이고,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3조). 따라서 단지 등기임원 임기가 만료되고 같은 일을 계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임원 재직분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이 임원이 되는 등 일부 사유에서 퇴직급여를 실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임원에서 직원으로 바뀌면 퇴직으로 인정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퇴직소득 자료 제출을 위해 퇴사일을 적는 것 역시 실제 퇴직 여부를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퇴사일을 만들어 4대보험을 일괄 상실·재가입하기보다, 계속 근무한 사실과 각 보험의 자격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쪽이 타당합니다. 다만 임원 시절의 자격이 보험별로 어떻게 신고되어 있었는지, 직원 전환 시 실제 고용관계가 새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각 보험 신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직원 전환일, 계약서, 급여자료, 퇴직금 지급자료를 실제 사실과 일치하게 정리한 뒤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