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금을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해 원천징수하고, 그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직원이 연말정산 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연말정산까지 과세 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금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급여·상여처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지만,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합니다. 따라서 금을 실제로 준 달의 급여 자료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금의 과세가액을 얼마로 잡을지는 지급 당시의 금의 종류·수량과 거래자료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입 영수증·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세액에는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