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미달을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귀책사유’라는 표현이나 권고사직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직 경위와 기본 수급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업무능력 부족이나 성과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제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업무상 중대한 위반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면, 권고사직 형태라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거나, 본인이 먼저 퇴사를 원한 것으로 판단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후로는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 경위와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르면 실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수급자격 심사에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하므로, 업무능력 미달이라는 사유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