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유권을 넘긴 뒤 관리비예치금 반환을 거부당했다면, 미납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정산한 잔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자에게서 걷는 돈입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관리주체는 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유자에게 미납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있으면 이를 예치금에서 정산한 뒤 잔액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예치금을 낸 종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관리주체가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정한 미납 항목의 정산입니다. 단순히 새 소유자에게서 예치금을 다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이라면 ‘관리비예치금’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부담한 ‘선수관리비’일 수 있고, 임대기간 종료 때의 반환 상대방과 예외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제도와 납부자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를 실제로 진행할 때는 반환의무자(관리주체인지 임대사업자인지), 예치금 납부자,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기간 종료 여부, 공제 내역을 확인한 뒤 청구 대상을 정하세요. 법정 청구기한은 이 자료만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반환 요구와 증빙 확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